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이고 내 가구가 몇 퍼센트인지로 복지 자격이 갈린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 복지 제도의 자격은 대부분 이 금액에 비율을 곱한 선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페이지가 공개한 2026년 월 금액입니다(확인일 2026-11-03).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이 표가 기준점입니다. 복지 제도의 자격 안내문은 금액 대신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고만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금액에 비율을 곱해야 내 상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비율을 금액으로 바꿔 둔 환산표
위 공식 금액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이므로 공식 페이지에 그대로 실린 숫자는 아니고, 어느 선에 걸리는지 가늠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 가구원 수 | 60% | 75% | 150% |
|---|---|---|---|
| 1인 | 1,538,543원 | 1,923,179원 | 3,846,357원 |
| 2인 | 2,519,575원 | 3,149,469원 | 6,298,938원 |
| 3인 | 3,215,422원 | 4,019,277원 | 8,038,554원 |
| 4인 | 3,896,843원 | 4,871,054원 | 9,742,107원 |
75% 열의 1인 1,923,179원과 4인 4,871,054원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페이지가 소득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과 같습니다. 즉 환산 방식이 공식 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뜻이고, 다른 비율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판정 규칙은 이렇습니다. 제도 안내문에서 비율을 찾고, 1절 표에서 내 가구원 수 금액을 찾아 곱한 값과 가구 월소득을 비교하십시오. 비율이 250%처럼 큰 경우(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라형 구분)도 같은 방식입니다.
가구원 수를 세는 방식과 비교해야 할 소득의 종류
두 가지에서 오차가 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구를 단위로 봅니다. 따라서 혼자 전입해 사는 1인 가구는 1인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등재돼 있으면 그 전체 인원으로 셉니다. 1인과 2인의 금액 차이가 163만 원이 넘으므로 가구원 수를 잘못 세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청년 지원 제도에서 '원가구'와 '청년 독립가구'를 나누는 것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장치이지만, 세부 요건은 각 제도 공고에 따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소득 — 안내문이 '소득인정액'이라고 쓰면 월급 총액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은 산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즉 월급에서 공제가 빠지고 재산이 더해집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게 나오고,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월급보다 높게 나옵니다. 안내문이 '소득'이라고만 쓰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는 제도(아이돌봄서비스 등)는 또 다른 방식이므로 제도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네 급여의 기준선은 32%·40%·48%·50%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비율은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이 2026년 값으로 공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4인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 32% | 820,556원 | 1,343,773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 40% | 1,025,695원 | 1,679,717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 48% | 1,230,834원 | 2,015,660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 50% | 1,282,119원 | 2,099,646원 | 3,247,369원 |
네 급여는 기준선이 달라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80만 원이면 생계급여(207만 원)와 의료급여(259만 원) 기준은 넘고 주거급여(311만 원)와 교육급여(324만 원) 기준에는 들어옵니다. 한 급여에서 탈락했다고 나머지도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네 기준선을 모두 대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표의 출처와 계산한 값,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1인 2,564,238원 ~ 7인 9,515,150원)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페이지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32%·40%·48%·50%와 가구별 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식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서 2026-11-03에 확인했습니다. 두 페이지 모두 2026년 값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75% 기준의 1인 1,923,179원·4인 4,871,054원은 긴급복지지원 페이지에 실린 값입니다.
2절 환산표의 60%와 150% 열은 공식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공식 페이지에 실린 표가 아니므로, 제도별 자격 판정은 각 제도의 공고 금액으로 최종 확인하십시오. 기준 중위소득 페이지는 전년 대비 인상률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일을 표기하지 않아 이 글에서도 적지 않았고, 청년월세 지원의 원가구·청년 독립가구 세부 요건은 해당 공고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