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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관측소 · 2026-11-03

종부세에서 빼 주는 재산세액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까지이고 세부담상한은 150%다

종부세 산출 단계에서는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직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는 금액도 공제합니다.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는 구간은 이미 세액에서 빠진다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고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같은 집에 두 번 과세된 것처럼 보입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는 이 겹침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처리합니다(확인일 2026-11-03).

공식 문구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계산됩니다.

따라서 답은 이렇습니다. 재산세 전액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공제금액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아래 구간에 붙은 재산세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고, 공제금액을 넘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된 부분에 붙은 재산세만 빠집니다.

공제 전 단계까지의 계산을 따라가면 어느 재산세가 빠지는지 보인다

흐름도의 순서를 따라가면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같은 국세청 페이지가 공개한 값으로 주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2. 공제금액을 뺍니다. 주택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 개요).
  3.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토지는 10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뺍니다.
  6. 1세대 1주택자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합계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7.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뺍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4억 원인 1세대 1주택자라면 2단계에서 12억 원을 빼 2억 원이 남고, 3단계에서 60%를 곱해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5단계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14억 원 전체에 붙은 재산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에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액이 커도 공제액은 그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작년 세금의 150%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어 급등이 잘린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도 세금이 무한정 늘지 않도록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국세청 흐름도는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150%를 초과하는 세액'으로 정의하고 이를 공제합니다.

두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이 되는 금액은 종부세만이 아닙니다. 직전년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세액상당액입니다. 재산세가 큰 집은 상한선 자체가 높게 잡혀 상한이 작동할 여지가 작아집니다.
  • 비율은 150%입니다. 작년 합계가 2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상한은 300만 원이고, 계산된 세액이 350만 원이면 50만 원이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상한은 '전년 대비 1.5배'라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고지서에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올해 세액이 전년 합계의 1.5배를 넘었다는 뜻이고, 0원이면 그 선에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공시가격이 같은데 세액이 늘었을 때 고지서에서 볼 네 줄

공시가격이 전년과 비슷한데 종부세가 늘었다면 아래 네 항목 중 하나가 바뀐 것입니다.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를 대조해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1. 1세대 1주택자 여부 — 공제금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3억 원 늘어납니다. 세대원의 주택 취득이나 세대 분리 변동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세액공제율 — 연령·보유기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 최대 80%였던 공제가 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깨지면 이 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3. 주택 수 — 국세청 세율 페이지의 2023년 이후 주택분 세율은 2주택 이하에서 과세표준 25억 원 이하 1.3%, 50억 원 이하 1.5%인데 3주택 이상에서는 같은 구간이 2.0%와 3.0%입니다. 과세표준 25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두 배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4.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 부과액이 줄면 종부세에서 빼 주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은 해에 종부세 체감액이 늘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항목 모두 그대로인데 세액이 올랐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 글이 옮긴 문구와 비율의 출처,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산정식

공제할 재산세액의 정의('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 계산), 세부담상한의 정의(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150% 초과분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토지 10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최대 80%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2026-11-03에 확인했습니다. 공제금액 9억·12억 원과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개요, 주택분 세율 구간은 세율 페이지의 2023년 이후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공개되지 않아 답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을 실제로 얼마로 계산하는지의 산정식과 비율이 흐름도에 제시되지 않았고, 세율 페이지는 구간별 세율만 싣고 누진공제액 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의 금액 예시(14억 원, 200만 원 등)는 공식 공제금액·비율에 가정값을 넣어 계산 구조를 보인 것이며 국세청 페이지에 실린 사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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