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2026년 1인 820,556원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입금된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지급기준은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이며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있으면 차액만 받습니다.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입금액이다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페이지는 생계급여 산정식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적습니다(확인일 2026-11-03). 선정기준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차액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인가구 지급기준은 820,556원입니다. 계산 예를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 소득인정액 0원 → 생계급여 820,556원
- 소득인정액 30만 원 → 820,556 − 300,000 = 520,556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820,556 − 800,000 = 20,556원
- 소득인정액 820,556원 이상 → 생계급여 0원(선정기준 초과로 대상 아님)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말만으로는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에 가까울수록 지급기준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지급기준에 가까워질수록 급여는 0에 수렴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지급기준 전체와 부양의무자 한계선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페이지가 공개한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지급기준(월) | 1인 추가 시 증가액 |
|---|---|---|
| 1인 | 820,556원 | — |
| 2인 | 1,343,773원 | 523,217원 |
| 3인 | 1,714,892원 | 371,119원 |
| 4인 | 2,078,316원 | 363,424원 |
| 5인 | 2,418,150원 | 339,834원 |
| 6인 | 2,737,905원 | 319,755원 |
| 7인 | 3,044,848원 | 306,943원 |
증가액 열을 보면 1인에서 2인으로 갈 때 52만 원이 늘고 그 뒤로는 1인당 3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가구원이 늘수록 1인당 기준액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두 선 아래면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 판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이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줄지만 소득 전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산식만 보면 번 만큼 그대로 깎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빠지는 값은 실제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100만 원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은 100만 원보다 적게 늘고, 생계급여 감소분도 100만 원보다 작습니다. 즉 일을 해서 생계급여가 줄어도 가구 전체 수입은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다만 공제율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 항목 목록은 이 페이지에 숫자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소분을 미리 계산하려면 다음 기준으로 판정하십시오.
- 근로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보장절차의 확인조사 단계에서 변동이 확인되며, 미신고 시 환수 사유가 됩니다(보장절차).
- 급여 결정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을 실제소득과 비교합니다. 두 값의 차이가 그 가구에 적용된 공제 총액입니다. 이 숫자를 확인해 두면 다음 달 소득 변동 시 급여가 얼마나 바뀔지 직접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되지만 중위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장례에 붙는 급여는 금액이 고정돼 있다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일시 급여가 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페이지가 적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700천 원(70만 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0천 원(80만 원)
두 급여는 월 단위 급여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 번 지급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해산급여는 영아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금액이 고정이라 소득인정액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각각 의료급여법,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고,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안내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각 급여의 금액은 소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이 실린 페이지와 공개되지 않은 공제 수치
생계급여 산정식, 2026년 가구원수별 지급기준(1인 820,556원 ~ 7인 3,044,848원), 기준 중위소득 32% 적용, 해산급여 700천 원, 장제급여 800천 원, 급여별 소관 구분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페이지에서 2026-11-03에 확인했고 페이지는 2026년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연소득 1.3억 원·일반재산 12억 원)과 소득인정액 산식은 수급자 선정기준, 변동 신고와 확인조사는 보장절차에서 가져왔습니다.
공개되지 않아 이 글에서 숫자로 답하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공제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항목,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입니다. 그 때문에 3절은 '얼마나 깎이는지'를 통지서의 소득인정액과 실제소득 차이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닫았습니다. 1절의 계산 예시는 공식 지급기준에 가정값을 넣은 것이며 공식 페이지의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