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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관측소 · 2026-11-03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중위소득 48% 이하면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성립한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1인가구 1,230,834원, 2인가구 2,015,660원, 4인가구 3,117,474원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48% 선과 비교하면 성립 여부가 정해진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이 공개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확인일 2026-11-03).

가구원 수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1인1,230,834원820,556원
2인2,015,660원1,343,773원
4인3,117,474원2,078,316원

두 열을 함께 둔 이유는 생계급여 기준으로 탈락한 사람이 주거급여에는 들어오는 구간이 넓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82만 1천 원에서 123만 원 사이일 때 생계급여는 안 되고 주거급여는 됩니다. 4인가구는 207만 9천 원에서 311만 7천 원 사이가 그 구간입니다.

판정은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월급 총액이 아니라 같은 페이지의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다

'자녀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은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합계의 18%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즉 주거급여는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 1억 원이어도 주거급여 판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그 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가에 살아도 신청 대상이고 임차와 자가에서 지원 방식이 갈린다

주거급여는 월세 사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는 주거급여를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분류하고 있고,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나누어 운영합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 판정은 주거 형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하되, 다음 기준으로 자기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차가구 경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가구원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자가가구 경로입니다. 현금 대신 수선 지원으로 집행됩니다.
  • 소유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집에 임차로 살고 있다면 소유 주택은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을 올립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므로 48%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실제 탈락이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주택 소유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재산 환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으로 들어옵니다.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소득인정액의 관계로 정해지며 그 표의 소관은 국토교통부다

지원 금액까지 이 글에서 숫자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페이지는 생계급여만 가구원수별 금액을 싣고,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의료급여법·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2026-11-03에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는 접근되지 않아 기준임대료 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구조와 확인 위치를 제시합니다.

  1. 임차가구의 지원액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즉 월세 20만 원인 집에 살면서 기준임대료가 30만 원이어도 20만 원을 넘겨 받지는 않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중위 32%)을 넘는 구간에서는 일부가 차감됩니다. 32% 이하 구간은 기준임대료 전액 방식으로, 32%를 넘고 48% 이하인 구간은 자기부담분이 생기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절 표의 두 열 사이에 들어가면 이 구간입니다.
  3. 확인 위치 —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와 가구원 수로 된 표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신청 창구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 해 표를 받아 자기 급지와 가구원 수 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절차 자체는 보건복지부 보장절차의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순서를 따릅니다.

정리하면 성립 여부는 48% 선으로 지금 판정할 수 있고, 금액은 기준임대료 표와 소득인정액 구간이 결정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금액과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둔다

확인한 값은 다음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48%와 1인 1,230,834원·2인 2,015,660원·4인 3,117,474원, 생계급여 32% 기준 금액,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주거·교육급여 없음, 생계급여 연소득 1.3억·일반재산 12억 초과 제외,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기준), 소득인정액 산식 — 모두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2026-11-03에 확인했고 페이지는 2026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급여별 소관 구분은 급여수준, 신청 절차는 보장절차에서 가져왔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세 가지입니다. 지역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연령·거리 요건입니다. 이 세 항목은 국토교통부 소관 자료이고 2026-11-03 조회 시 해당 안내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4절의 구간 설명은 급여별 선정기준 32%·48%라는 공식 값에서 끌어낸 구조이며, 자기부담분의 구체적 산식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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