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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관측소 · 2026-11-03

근로장려금 조건은 가구유형·총소득·재산 세 줄로 끝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유형 판정 → 총소득기준금액 대조 → 재산 합계 대조 세 단계로 끝납니다. 2026년 신청분(2025 과세연도 귀속) 기준으로 국세청이 공시한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었고, 신청 제외 대상도 함께 넣었습니다.

내 가구유형을 먼저 정하면 소득 기준선이 바로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이 정해지면 넘지 말아야 할 총소득 금액이 한 줄로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행을 찾으십니다. 금액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의 2026년 신청분(2025 과세연도 귀속) 기준이며 2026-11-03 확인했습니다.

가구유형해당 조건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다4,400만원 미만330만원

최대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에 공시된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기는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그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보고 기준선이 3,200만원이 되므로, 맞벌이 기준 4,400만원을 먼저 보고 안심하면 판정이 틀어집니다.

총소득과 재산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세는지가 합격·불합격을 가릅니다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많지만 국세청 안내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신청 대상으로 두고,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합니다. 자기 합산액이 기준선 바로 아래인지 위인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신청자격 페이지의 '총소득기준금액' 항목에서 합산 대상 소득 종류를 하나씩 체크해 더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빼고 더하는 것이 판정 요령입니다.

재산은 소득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봅니다. 신청하는 날의 재산이 아니라 그 시점의 재산이므로, 그 뒤에 집을 팔았거나 샀어도 판정에는 2025년 6월 1일 상태가 들어갑니다. 허용 한도는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정리하면 판정 순서는 하나뿐입니다. ① 가구유형을 정한다 → ②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그 유형의 기준선 미만인지 본다 → ③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지 본다. 세 줄이 모두 통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 1.7억원을 넘거나 특정 직업군이면 통과해도 깎이거나 막힙니다

재산 요건은 통과·탈락 두 칸이 아니라 세 칸입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따르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1.7억원 미만이면 전액,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재산을 모두 통과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가 적은 제외 대상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일부 예외 제외),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전문직 사업자, ④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 네 줄 중 하나에 걸리면 소득 기준선 아래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단계의 감액도 미리 알아 둘 값이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까지 체납액에 충당하고,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직 애매하면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심사 진행 화면을 봅니다

스스로 계산이 서지 않는 경우에도 확인 위치와 판정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격이 추정되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보내는데,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이 이미 자료로 요건을 1차 판정했다는 뜻이므로 가장 빠른 근거가 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심사 단계에서 자료가 보완됩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대로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정 요구나 현장 확인이 들어오면 요건 중 어느 줄이 걸렸는지가 그 요구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전화로 물을 때는 국세청 대표상담 126번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씁니다.

허위 신청은 금전적으로 불리합니다. 같은 안내는 허위 신청자에게 지급액과 가산세를 환수하고, 과실이면 2년, 사기면 5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애매하면 꾸며 적지 말고 사실대로 신청해 심사에서 가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 글이 인용한 공식 자료와 조회하지 않은 범위

숫자는 모두 2026-11-03에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이며, 2026년 신청분(2025 과세연도 귀속) 기준입니다.

조회하지 않은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개인별 산정액 계산식, 재산 항목별 평가 방법(전세보증금·자동차 등),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개정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조문 단위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자격 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내년에 다시 볼 때는 위 세 페이지의 기준연도 표기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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