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2026년 국민연금 A값의 7%인 월 216,200원이 상한이다
2026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2025년 말 국민연금 A값 3,089,062원의 7%인 월 216,200원이고,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는 A값의 5%인 154,400원입니다.
활동지원은 전액 무료가 아니고 2026년 기준 상한은 월 216,200원이다
활동지원 급여에는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붙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활동지원급여 안내는 2026년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확인일 2026-11-03).
- 기본 기준 —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 3,089,062원의 7%인 월 216,200원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 같은 A값의 5%인 월 154,400원
즉 급여 한도액이 1구간 8,293,000원이라고 해도 이용자가 그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은 위 상한선 안에서 정해집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월 61,800원, 연 741,600원입니다.
216,200원이라는 숫자는 국민연금 A값에서 역산된 값이다
이 금액은 물가에 맞춰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A값에 연동돼 있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뜻하는 값으로, 공식 안내가 쓴 수치는 2025년 말 기준 3,089,062원입니다.
- 3,089,062원 × 7% = 216,234원 → 공식 안내는 216,200원으로 표기합니다(백 원 단위 절사).
- 3,089,062원 × 5% = 154,453원 → 공식 안내는 154,400원으로 표기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금액이 매년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A값이 오르면 다음 해 본인부담금 상한도 함께 오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21만 원'이라고 외워 두면 다음 해에 틀립니다. 연도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값입니다.
7% 기준과 5% 기준 중 어느 쪽인지는 조사 방식으로 갈린다
두 기준을 나누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수급자격을 받을 때 적용된 조사 방식입니다. 공식 안내는 5% 기준을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게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현재 제도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쓰지만, 그 이전의 인정조사로 수급자격을 받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판정하는 규칙은 이렇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 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구간(1~15구간)이 적혀 있다면 7% 기준(216,200원) 쪽입니다.
- 통지서에 구간 번호가 아니라 '인정점수'나 등급 형태로만 적혀 있고 갱신 때 종합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5% 기준(154,400원)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지서를 찾을 수 없으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 이력을 조회해 조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변경 접수 창구와 같은 곳입니다(신청 안내).
갱신 시 종합조사로 전환되면 기준도 7%로 바뀝니다. 따라서 5% 기준은 유지되는 동안만 적용되는 경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년 금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위치와 판정 방법
본인부담금은 A값에 연동되므로 매년 1월을 전후해 갱신됩니다. 확인 위치와 판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안내 페이지의 본인부담금 항목을 엽니다. 이 페이지는 'OOOO년도' 표기와 함께 'OOOO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 원값을 같이 적습니다.
- 적힌 A값에 7%를 곱해 백 원 단위를 절사한 값이 본문의 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으면 그 해 기준으로 확정된 값입니다. 맞지 않으면 페이지 갱신이 늦은 것이므로 A값 쪽을 신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같은 페이지의 급여 구간표에도 '0000년 0월 0일 기준'이 붙습니다. 본인부담금 연도와 구간표 기준일이 서로 다른 해를 가리키면 구간표 쪽이 먼저 갱신된 것입니다.
올해 값을 쓰고 있는지 한 줄로 가르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A값 원값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적혀 있는가. 2026년 안내는 2025년 말 기준 3,089,062원을 쓰고 있어 올해 값으로 확인됩니다.
이 금액의 출처와 공개되지 않은 부분
2026년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A값 3,089,062원의 7% = 216,200원,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5% = 154,400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의 활동지원급여 페이지에서 2026-11-03에 확인했습니다. 페이지는 이 금액에 '2026년도'를, A값에 '2025년 말 기준'을 명시합니다. 같이 인용한 구간별 월 한도액은 같은 페이지에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려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간표가 이 페이지에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감면 또는 면제 규정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산정 기준이 되는 상한'이며 모든 이용자가 매달 216,200원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결정 통지서에 적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