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관측소↘

가격관측소 · 2026-11-03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천만원이 기준선이고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은 ① 18세 미만 부양자녀 ②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③ 재산 2.4억원 미만 세 줄입니다. 단독가구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며,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자녀 수만큼 누적됩니다.

세 줄을 모두 통과해야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은 아래 세 줄로 끝납니다. 숫자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의 2026년 신청분(2025 과세연도 귀속) 기준값이며 2026-11-03 확인했습니다.

요건기준통과 여부 판정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자녀가 없으면 대상 아님
총소득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7,000만원 이상이면 대상 아님
재산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2.4억원 이상이면 대상 아님
가구유형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단독가구는 대상 아님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은 소득 기준선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선(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과 자녀장려금의 기준선(7,000만원)은 다른 숫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겨 탈락한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 수만큼 누적되고 1명당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는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누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제시하는 누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 수지급 범위
1명50만~100만원
2명100만~200만원
3명150만~300만원

범위의 어느 지점이 되는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글은 구간별 산정식 표를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중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위의 위아래는 확정값이므로, 자녀 2명이면 결정통지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수 없고 200만원을 넘을 수도 없다는 판정은 가능합니다.

자녀 수를 셀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을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각자 신청서에 올리면 한쪽이 걸립니다.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라면 누가 부양자녀로 올릴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재산 요건·감액 규정은 공유하고 소득 기준선만 다릅니다

두 장려금의 관계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 요건과 감액 규정은 같고, 소득 기준선과 가구유형 요건만 다릅니다.

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선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모두홑벌이·맞벌이만
재산 요건2025.6.1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재산 감액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감액 규정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서 확인했고, 자녀장려금에도 같은 재산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자녀장려금 소개 페이지가 '추가 자격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명시한 데 따릅니다.

동시 수령 여부는 신청 구조로 판정합니다. 국세청은 두 장려금을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묶어 같은 신청 창(정기 5월 1일~6월 1일)과 같은 신청서로 받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두 금액이 함께 결정되고, 결정통지서에 항목이 나뉘어 표기됩니다. 내 경우 어느 쪽이 들어왔는지는 통지서의 항목명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에서 하고 금액은 통지서에서 확정됩니다

신청 채널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국세청 정기분 신청 안내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이고, 채널은 모바일 손택스·홈택스, ARS 1544-9944, 카카오톡·네이버·문자메시지입니다. 상담은 1566-3636입니다.

단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나눠 받는 제도이므로,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또는 기한 후 신청)으로만 처리됩니다.

신청 후 확인 지점은 두 곳입니다. 홈택스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접수·보정 요구 여부를 보고, 결정통지서에서 자녀장려금 항목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통지 금액이 2절 표의 범위 아래로 내려갔다면 재산 1.7억원 구간의 50% 감액이나 기한 후 신청 95% 적용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 둘로 설명되지 않으면 국세청 대표상담 126번에 문의합니다.

이 글이 인용한 공식 자료와 조회하지 않은 범위

숫자는 2026-11-03에 아래에서 확인했으며 2026년 신청분(2025 과세연도 귀속) 기준입니다.

조회하지 않은 범위를 적습니다. 자녀 수·소득 구간별 정확한 산정 금액표, 고등학교 재학 중 19세 이상 자녀의 부양자녀 인정 여부,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페이지의 기준연도 표기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전체 비교 노트